경매

경매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실수 방지법

sangsaenghorangi 2025. 7. 1. 19:24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를 처음 접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싸게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이미지다. 감정가보다 20~30%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해 경매에 뛰어드는 초보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실제 경매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섣부른 입찰은 오히려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2025년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와 거래량 감소, 미분양 증가 같은 복합적 변수 속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매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지만, 동시에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면 가장 위험한 투자 방식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처음 경매를 시작하는 초보자일수록 ‘싸게만 사면 성공’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고, 기본 개념을 모른 채 입찰에 나서는 경우도 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초보자는 기본 중의 기본부터 철저히 숙지하고, 실수할 수 있는 지점들을 사전에 인지한 뒤 투자에 접근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경매를 막 시작한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팁과 전략을 함께 제공한다. 낙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철저히 준비된 투자자가 되기 위한 실전 가이드가 될 것이다.

경매 처음 시작할 때 알아야 할 실수 방지법

 

실수 1.경매 권리분석을 대충 보는 순간, 손해는 시작된다

경매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권리분석’을 대충 넘어가는 것이다. 특히 초보자는 등기부등본만 보고 “아, 근저당 하나네. 깔끔하네.”라고 판단하거나, 매각물건명세서에 복잡한 법률 용어가 써 있으면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한 줄, 한 줄이 실제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간과했다면, 낙찰자는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거나, 명도가 지연되면서 손해를 볼 수 있다. 또한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물건은 낙찰 후에도 사용에 제약이 생기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이런 리스크는 단순히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따지는 계산기 수준의 분석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려면, 권리분석 기본 용어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배당요구종기일’이 왜 중요한지, ‘점유자 있음’이라는 문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등을 실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한다. 실제로 법원경매 정보사이트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초보자 권리분석 사례를 반복적으로 읽어보고, 가짜 경매물건을 설정해서 분석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권리분석은 경매의 시작이자 핵심이다.

실수 2. 경매 명도 비용과 난이도를 너무 가볍게 본다

경매 입찰에서 초보자가 저지르는 또 하나의 큰 실수는, 낙찰 후 명도 절차와 그 비용을 과소평가한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낙찰 받고 나면 세입자 나가고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냐?”라는 인식이 많지만, 실제 명도는 부동산 경매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임차인’이 아닌 ‘점유자’로서 불법 점거 중이라면, 단순한 명도소송이 아니라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하며, 이 경우 변호사 선임비, 집행비용, 이사비 명목의 합의금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르기도 한다. 또 다른 경우에는, 세입자가 고령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명도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수개월 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실이 지속된다.

이런 리스크를 줄이려면, 반드시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의 점유 상태, 임차인의 권리관계, 그리고 현장 방문을 통한 실제 점유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점유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전입세대’일 경우, 낙찰자가 명도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관리사무소, 인근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해당 점유자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면 협상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명도는 경매 수익을 지키는 최종 관문이자, 초보자가 가장 많이 발목 잡히는 실전 요소다.

실수 3. 리모델링 비용, 세금, 대출까지 계산해야 진짜 수익이 나온다

“경매는 싸게만 사면 무조건 남는다.” 이건 초보자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착각이다. 실제로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낙찰가만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고, 리모델링 비용, 대출 이자, 각종 세금, 유지비 등을 간과한 채 입찰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매에서의 진짜 수익은 ‘총투자비용’과 ‘순수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시세 2억 원짜리 아파트를 1억 7천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하자. 언뜻 보면 3천만 원 싸게 샀으니 성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잔금 대출 이자 ▲취득세 약 4.6% ▲리모델링 비용 1,000만 원 ▲명도 비용 300만 원 등등을 더하면 실제 총투자금이 2억이 넘는다. 이럴 경우, 차익은커녕 마이너스 수익률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대출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하다. 경락잔금대출이 모든 경매 물건에 나오는 게 아니며, 감정가가 아닌 낙찰가 기준으로 대출 비율이 결정되므로, 입찰 전에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여부를 사전 확인해두는 게 중요하다. 세금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낙찰자의 소득 및 보유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본적인 세무지식도 필수다.

이처럼 초보자는 수익률 계산에서 감정가와 낙찰가만 보는 단순 계산법을 벗어나, 전체 자금 흐름과 고정 지출, 예상 수익을 모두 시뮬레이션해봐야 한다. 그래야만 경매가 진짜 수익을 만드는 도구가 된다.

실수 4.  경매 물건 현장조사를 생략하거나 대충 보고 입찰한다

경매 입찰에서 현장조사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필수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사진이나 지도만 보고 ‘괜찮아 보이네’ 하고 입찰하는 경우가 아주 흔함.

예를 들어 건물 외관만 멀쩡해 보여도,
– 건물 뒷면은 곰팡이, 균열
– 진입로가 사유지
– 주변이 빈 점포 투성이
이런 현실은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음.

실제 사례로, 한 투자자가 경매로 낙찰받은 소형 상가는
사진상으론 번화가처럼 보였지만,
건물 앞 1층에 빈 점포가 8곳 넘게 있었고, 야간엔 유동인구 0명이었다.
결국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전락했고, 1년 넘게 공실 상태로 방치.

-입찰 전에는 최소 1번 이상 낮과 밤 모두 방문.
-관리사무소, 옆 가게 사장님, 주변 공인중개사에게 입지 상황 질문.
-가능하다면 명도 대상 점유자와 직접 대화 시도.

이런 실전 조사가 바로 낙찰 후 후회 없는 경매의 핵심 단계.
종이로 보는 부동산과 실제 부동산은 다르다.
초보자는 반드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새겨야 한다.

실수 5. '남들도 하니까 괜찮겠지' 라는 심리로 경매 입찰한다

마지막으로, 초보자들이 정말 많이 빠지는 실수가 바로
‘묻지마 입찰’
법원에 입찰하러 갔는데 사람이 많아 보이면 ‘아 이거 괜찮은 물건이구나’ 하고 따라 쓰는 경우,
특히 처음 입찰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1억 6천 쓰면 나도 1억 6200 써야겠다”는 식으로 경쟁에 휘말리기 쉬움.

하지만 이런 심리는 경매에서 가장 위험한 패착이다.
왜냐하면 경매는 본질적으로
내가 사려는 물건의 가치와 리스크를 ‘내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투자이다.

그런데 남들이 몇 명 쓰는지, 얼마에 쓰는지는 내 수익에 아무 의미가 없음.
실제로 낙찰가율이 90% 이상 나오는 경매 물건 중에는
– 세입자 리스크
– 대출 불가
– 법정지상권
같은 위험 요소가 포함된 경우가 정말 많음.

내가 조사한 정보와 수익 시뮬레이션이 기준이 돼야하는데,
분위기나 경쟁심리가 기준이 되면 무조건 손해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