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은 왜 필요한가? 반환 안 되는 경우는?

sangsaenghorangi 2025. 6. 27. 23:58

부동산 경매에 처음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입찰보증금은 왜 내야 하나요?”, “혹시 이 돈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나요?”라는 질문은 매우 흔하다.
실제로 경매는 일반 부동산 매매와 달리 입찰이라는 경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참여자의 진정성과 책임감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입찰보증금 제도가 운영된다.

입찰보증금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내는 돈이 아니라, 낙찰 이후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증 수단이다. 그러나 이 보증금은 어떤 상황에서는 부분 또는 전액이 몰수되기도 한다. 입찰 전에 이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낙찰에 성공하고도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날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부동사 경매 입찰보증금 의 필요와 반환이 안되는 경우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이 필요한 이유, 반환되지 않는 상황의 실제 사례, 그리고 보증금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까지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의 법적 의미와 실무 구조: 왜 꼭 필요할까?

입찰보증금은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금액이다. 일반적으로는 최저입찰가의 10% 수준이며, 민사집행법에 의해 정해진 절차다.
이 금액은 응찰자가 실제 입찰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낙찰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손해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고 낙찰까지 받아놓고도 “아… 안 할래요”라고 하면, 그 한 건 때문에 법원은 경매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고, 해당 물건은 일정 기간 다시 묶이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경매 시스템의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강한 계약 책임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보증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입찰보증금은 경매 입찰일에 현금, 수표, 또는 법원 지정 계좌에 송금된 이체증빙서류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일 경우 계좌이체 방식이 일반적이다. 낙찰에 실패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액 환불되지만, 낙찰자가 된 이후에는 보증금이 계약금으로 전환된다.

이 구조는 일반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잔금을 내는 방식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경매에서는 계약 이행 불이행 시 계약금(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몰수되는 구조라서 훨씬 더 강력한 책임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최저입찰가가 2억 원인 아파트 경매에 참여한다면, 입찰보증금은 2,000만 원이 된다. 이 돈은 낙찰 실패 시 전액 반환되지만, 낙찰에 성공하고도 잔금을 기한 내 내지 못하거나, 낙찰자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면 보증금은 몰수된다.

 

반환되지 않는 사례: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잔금 미납, 실수, 착오로 인한 손해 

 

입찰보증금은 대부분의 경우 낙찰 실패 시 전액 환불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절대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로 전환된다. 대표적인 3가지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낙찰 후 잔금 미납

 

입찰보증금 몰수의 대표적 사례다.
2024년 서울 동작구의 한 경매 사건에서, B씨는 감정가 3억 원의 아파트를 2억 7천만 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낙찰 직후 대출 실행이 지연되면서 잔금 납부 기한(보통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2,700만 원의 입찰보증금은 전액 몰수되었다.

이처럼 낙찰 후 잔금 납부는 경매 절차의 ‘마지막 관문’이며, 기한 내 불이행은 경매 취소 + 보증금 몰수라는 이중 리스크로 이어진다.

 

2) 공동입찰자 간 불화로 인한 낙찰 포기

 

경매에서는 두 명 이상이 공동입찰을 할 수 있다. 이때 낙찰은 공동 명의로 진행되며, 잔금 납부와 명도, 등기 이전까지 모두 공동으로 책임진다. 그러나 낙찰 이후 내부 갈등이 생겨 잔금 분담이 안 되면, 결국 낙찰을 포기하게 되고 보증금은 전체 금액 기준으로 몰수된다.

실제 2023년 대구의 한 빌라 낙찰 사례에서는 가족이 공동입찰했다가 의견 충돌로 낙찰을 취소했고, 입찰보증금 900만 원이 날아갔다. 경매는 한번 낙찰되면 단순히 ‘계약금 반환’이 아닌, 법적으로 책임이 귀속되기 때문에 공동입찰은 신중해야 한다.

 

3) 입찰 방식 실수로 인한 실격

 

입찰서류 작성 실수, 입찰보증금 액수 부족, 기한 내 입금 누락 등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거나, 낙찰 후에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최저입찰가가 1억 5천만 원인 상가 건에 1,300만 원(8.6%)의 입찰보증금을 제출했다. 이는 규정상 최저입찰가의 10%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었고, 기한 내 환불 요청을 하지 않아 보증금 일부가 몰수되었다.

이처럼 기술적인 실수도 낙찰자 책임으로 보기 때문에, 경매는 철저한 절차적 이해와 준비 없이는 참여해서는 안 되는 고위험 구조다.

 

경매 입찰 보증금 몰수를 피하기 위한 실전 전략

 

입찰보증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의 실전 전략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초보자일수록 아래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보증금 방어선’을 철저하게 구축해야 한다.

 

전략 1: 잔금 납부 계획은 입찰 전부터 확정해야 한다

 

경매에서 잔금 기한은 매우 엄격하게 지켜진다. 낙찰 후 3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입찰 전에 대출 가능 여부, 자기 자본 보유액, '추가 비용(취득세, 명도 비용 등)'까지 포함해 자금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특히 입찰 전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사전 대출 한도 조회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전략 2: 공동입찰은 ‘책임 분담 계약서’ 작성 후 진행

 

가족, 친구, 동업자와의 공동입찰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책임 분담 및 투자금 회수 방식에 대한 사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 입찰 전부터 명확하게 역할과 자금 분담을 정해야 낙찰 후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전략 3: 입찰보증금 규정 확인 후 입금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원칙이며, 일부 공매 건은 5%인 경우도 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 법원 또는 온비드 등 기관의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비율을 확인해야 하며, 부족하거나 초과 납부하지 않도록 정확한 금액을 이체해야 한다.

 

 전략 4: 낙찰 후 바로 명도 및 등기 일정 준비

 

잔금 납부 후에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낙찰되었다면 곧바로 명도 일정, 권리 분석 재점검, 등기 이전 서류 준비까지 병행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법무사 또는 경매 전문 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프로세스를 빠르게 진행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