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

부동산 경매의 숨겨진 리스크 5가지, 낙찰 전 반드시 확인하라

by sangsaenghorangi 2025. 7. 20.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를 ‘싸게 사서 크게 버는 투자’로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실제로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직면하며 큰 손실을 경험한다.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물건 자체의 하자뿐만 아니라 법적, 행정적, 시장적 위험까지 다양한 변수들을 동반한다. 특히 처음 경매를 접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수익률에만 집중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단순히 ‘주의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경매 실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숨겨진 리스크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정리했다.

경매의 숨겨진 리스크 5가지 낙찰 전 확인하라!

이 내용을 숙지하면 낙찰 후 발생할 수 있는 ‘뒤늦은 후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경매 물건 임차인의 대항력과 인도 거부 가능성

경매에서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리스크는 임차인의 ‘대항력’이다. 등기부상 근저당보다 앞서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해당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심지어 인도를 거부할 수도 있다.

많은 투자자들은 단지 등기부 등본만 보고 “낙찰 받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현장에 가서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임차인은 낙찰자가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 점유를 유지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 만약 배당을 못 받는 구조라면, 보증금을 온전히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세입자가 단독세대주가 아닐 경우, 가족 구성원 중 누구의 이름으로 전입이 되어있는지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전입 세대원 속성 하나 때문에, 낙찰 이후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유치권 및 점유권 주장으로 인한 경매 명도 지연

경매 물건 중 공장이나 상가, 또는 토지에는 ‘유치권’이라는 복병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다. 유치권은 특정인이 해당 물건에 대해 공사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점유하면서,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유치권이 실제로 인정되면 낙찰자가 이를 소송 없이 해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지방의 중소형 공장 물건은 유치권이 거의 관행처럼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유치권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입주자가 명도를 거부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소모시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낙찰 후 사용 수익은 물론, 전매까지 지연되면서 전체 수익률이 크게 하락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피하려면, 감정평가서에 포함된 현황조사서 및 점유자 진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점유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건물 내 게시된 공사 업체 안내 등을 통해 유치권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

 

경매 물건의 건축물대장·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물건 구조

경매 물건 중 일부는 ‘무허가 건축물’, 또는 ‘불법 증축’으로 인해 법적·행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경우가 있다. 감정가만 보고 덜컥 낙찰을 받았다가, 막상 소유권을 취득한 후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는 사례도 많다.

가장 흔한 예는 건물대장에는 없는 창고나 옥탑방이 실제 존재하고, 이로 인해 실제 면적은 더 넓지만 법적 소유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다. 이런 경우 세입자에게 임대를 놓을 수는 있지만, 추후 건물 매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적도와 현장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건물 일부가 타인의 땅에 침범되어 있는 이른바 건축 침범 리스크도 존재한다. 이는 경매 현황조사서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

 

경매 물건의 관리비·세금 체납 등 체납금 인수 가능성

경매 물건을 낙찰받는 순간부터 그 부동산에 따른 의무도 함께 인수하게 된다. 특히 관리비 체납이나 재산세·취득세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 낙찰자는 그것을 본인의 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리비 체납이다. 등기부에 명시되지 않아 낙찰자는 인수의무가 없는 줄 알지만, 실무에서는 관리규약에 따라 낙찰자에게 체납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도 존재한다.

이런 리스크를 피하려면 낙찰 전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에 직접 연락해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세는 낙찰 이후 세무서 또는 시청에 문의해 정확한 금액을 파악한 후 취득가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경매 낙찰 후 대출 불가 또는 대출 금액 부족

마지막이자 치명적인 리스크는 낙찰 후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경매 초보자들은 감정가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할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현황, 법적 하자, 점유 상태, 건물 상태에 따라 대출이 전혀 불가하거나 매우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감정가가 실제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 대출 비율이 40~50%대로 떨어지며 초기 자금 부담이 커진다. 만약 대출을 받지 못해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면, 보증금 몰수 및 낙찰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낙찰 전 해당 물건에 대해 은행 또는 제2금융권과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최근에는 일부 경매 투자자들이 낙찰 전에 사전 대출심사를 진행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추세다.

 

결론

경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그만큼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고위험 투자이기도 하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5가지 리스크는 모두 초보자들이 흔히 간과하는 부분이며, 실제로 많은 낙찰자들이 후회한 사례들이다. 결국 경매에서의 성공은 ‘싸게 낙찰받는 것’보다 ‘리스크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 위 5가지 항목을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고, 모든 낙찰 전에는 한 번 더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자. 경매의 본질은 ‘정보 격차를 이익으로 바꾸는 것’이다. 실수를 줄이고, 리스크를 미리 차단하는 것부터가 진짜 수익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