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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경매는 왜 발생할까? 초보자를 위한 경매 물건의 탄생 과정

by sangsaenghorangi 2025. 7. 3.

처음 경매를 접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왜 어떤 집은 경매로 나오고, 어떤 집은 일반 매매로 나올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 인터넷이나 부동산 앱에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됐다는 기사를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절차와 사연이 숨어 있다. 부동산이 경매로 나온다는 건 단순히 “싸게 팔려고 내놓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채무 불이행, 즉 빚을 갚지 못한 결과로 강제로 시장에 나온 부동산이라는 걸 의미한다.

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 채무를 회수하는 절차다. 다시 말해, 경매 물건은 자발적인 매물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강제 매각 물건이라는 의미다.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대부분 담보대출(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며, 소유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은행 등 금융기관)가 경매를 신청하게 된다. 이것이 경매 물건의 출발점이다.

경매는 왜 발생 할까? 초보자를 위한 경매의 탄생과정

이 글에서는 경매 물건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법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시장에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초보자들이 이 흐름을 왜 꼭 이해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정리해본다. 싸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싸게 나왔는지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알고 나면 낙찰 후의 리스크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1.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갈등’에서 시작된다

경매는 채권자(주로 은행)와 채무자(부동산 소유자) 간의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부터 시작된다. 가장 흔한 사례는 근저당권 설정 후 대출을 받은 소유자가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원리금을 연체하면, 은행은 그 담보권을 행사해 경매를 신청하게 된다.

경매 절차는 먼저 법원에 ‘임의경매’ 신청이 들어가면서 시작된다. 이후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감정가를 산정한다. 이 감정가가 경매 시작 가격(최저 입찰가)이 되는 것이다. 감정가는 해당 시점의 부동산 시세와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낙찰가율은 대부분 감정가의 70~90% 사이에서 형성된다. 그러나 유찰이 반복되면 최저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저렴한 낙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경매는 반드시 채권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된다. 그 외에도 법정지상권 분쟁, 임대료 미납, 유치권 분쟁 등으로 인해 일반인이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기도 한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집이라도 실제로는 다양한 문제나 사정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경매는 그런 ‘사정 있는 집’이 시장에 나오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사례 : 사업 실패로 인한 아파트 경매 

서울 구로구에서 자영업을 하던 박모 씨는 2021년 말,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시세는 3억 원 중반대였고, 월매출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대출이 진행됐다. 하지만 2022년 중반부터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매출이 급감했고, 6개월간 이자를 연체하게 된다.

은행은 연체가 계속되자 근저당권에 따라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결국 해당 아파트는 감정가 3억 2천만 원, 1회 유찰 후 2억 5천만 원에 낙찰됐다. 채권자인 은행은 낙찰금에서 미회수된 채권 일부를 배당받았지만, 박 씨는 잔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이 사례처럼 경매는 단순히 누군가 집을 싸게 사는 기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법적 절차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매 물건의 출발점엔 항상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갈등과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2. 경매 진행 과정: 접수부터 낙찰까지 단계별 흐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절차는 법적으로 아주 정해진 과정에 따라 진행된다. 이 흐름을 초보자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경매 물건을 분석할 때 지금 그 부동산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경매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다. 주로 은행, 금융사, 보증기관이 많다.
감정평가 및 현황조사: 법원이 감정평가사를 지정하고, 감정가를 산정하며 집행관이 ‘현황조사서’를 작성한다.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법원이 매각일정을 고지하면서, 배당요구 종기일 등을 포함한 명세서를 공고한다.
입찰 공고 및 진행: 법원 사이트, 경매 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입찰 일정이 공개되고, 입찰자가 법정에 가서 직접 입찰서를 제출한다.
낙찰 및 잔금 납부: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1개월 이내 잔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 전체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경매물건 사이트에 올라온 용어들(예: 배당요구 종기일, 선순위 임차인, 유치권 등)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낙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명도 문제, 이사비용 분쟁, 대출 한도 제한 같은 이슈도 이 흐름 속에서 파악된다. 경매는 단순히 입찰가만 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3. 경매에 싸게 나온 이유가 ‘리스크’일 수도 있다: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시선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경매 물건을 접하고 “이거 왜 이렇게 싸지?”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 그러나 싸게 나오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 해당 부동산이 일반 시장에서 팔리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법적·물리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경매로 밀려난 부동산인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불법 증축된 건물, 명도 분쟁 중인 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걸린 다세대주택 등이다. 이런 물건은 아무리 싸게 나와도 낙찰 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초보자가 경매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이 바로 ‘싼 게 좋은 거’라는 착각이다. 실제로는 싸서 나오는 게 아니라, 리스크 때문에 싸게밖에 못 나오는 것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매 물건이 왜 시장에 나왔는지를 이해하는 건 단순한 배경 지식이 아니다. 이유를 파악하면 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고, 리스크를 분석하면 안전한 낙찰이 가능해진다. 초보자는 “왜 이 물건은 경매로 나왔을까?”를 항상 첫 번째 질문으로 던져야 한다. 그 시선 하나만 바꿔도, 위험한 입찰을 피하고, 안정적인 수익형 낙찰로 이어질 수 있다. 싸게 샀다고 끝이 아니다. 그 물건이 싸게 나온 진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경매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