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순간은 분명 짜릿한 순간이다.그러나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바로 ‘명도’라는 후속 절차다.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그 부동산이 바로 자신의 통제 아래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실제로 낙찰 이후에도 세입자나 소유자가 버티면서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런 상황에서는 소송, 강제집행, 정신적 스트레스, 시간 지연, 경제적 손실까지 겹치게 된다.그런데 반대로, 정확한 명도 전략과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안다면굳이 소송이나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아도 점유자를 자발적으로 퇴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명도는 단순히 법적 절차가 아니라, ‘심리전이자 협상의 기술’이기도 하다.이 글에서는 실제 명도 현장에서 사용되는 실전 전략 중에서도퇴거 거부자조차 스스로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