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는 순간, 많은 투자자들은 큰 기쁨과 함께 현실적인 부담을 동시에 느낀다. 바로 잔금 납부 기한 내 자금 마련이다. 대부분의 경매 물건은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금액(보통 최저입찰가의 10%)을 제외하고, 90% 이상의 잔금을 30일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낙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입찰보증금은 전액 몰수되며 이후 경매 참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이처럼 경락잔금대출은 경매 낙찰자의 가장 중요한 금융 전략이자 실전 절차다. 하지만 대출이란 게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은행이 가능하고 어느 은행이 까다로운지도 몰라서 입찰 후 대출 거절로 낙찰 실패를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의 종류, 위치, 등기상 권리관계, 낙찰자의 소득 조건 등에 따..